서울행정법원이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월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다만 처음 부과된 세액과 이번 판결로 취소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은 한국 법인이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그룹 내에서 북미를 제외한 지역 광고주를 상대로 플랫폼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한국 법인은 이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광고 공간을 사들여 국내 고객에게 다시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과세당국은 이런 구조를 근거로 한국 법인이 사실상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사업 거점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국내 광고 수익에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메타 측은 한국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이며,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도 판촉과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활동에 그쳤다고 맞섰다.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상 외국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물리적 사업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사용·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메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장소에서 직접 사업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한국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아일랜드 법인에 도움이 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아일랜드 법인 자신의 핵심 사업 활동 일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짚었다. 재판부는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이 핵심인데, 한국 법인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플랫폼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과 서버 역시 메타가 직접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국내 법인이 맡은 홍보와 판촉은 사업의 핵심이라기보다 예비적·보조적 기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는 디지털 기업 과세에서 단순 마케팅 지원과 실질적 사업 수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보여준다.
앞서 넷플릭스도 한국 세무당국과의 소송에서 법인세 등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메타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세원 포착은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 기준을 조세 협약과 국내 세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Meta Island 税收裁决,重新审视海外大型科技公司征税标准
서울행정법원이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과세 기준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월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메타 아일랜드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다만 처음 부과된 세액과 이번 판결로 취소된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쟁점은 한국 법인이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그룹 내에서 북미를 제외한 지역 광고주를 상대로 플랫폼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한국 법인은 이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광고 공간을 사들여 국내 고객에게 다시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과세당국은 이런 구조를 근거로 한국 법인이 사실상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사업 거점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국내 광고 수익에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메타 측은 한국 법인이 독립된 사업 주체이며,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도 판촉과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활동에 그쳤다고 맞섰다.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상 외국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국내에 물리적 사업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 장소를 실질적으로 사용·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메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장소에서 직접 사업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한국 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아일랜드 법인에 도움이 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아일랜드 법인 자신의 핵심 사업 활동 일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히 짚었다. 재판부는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이 핵심인데, 한국 법인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플랫폼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과 서버 역시 메타가 직접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국내 법인이 맡은 홍보와 판촉은 사업의 핵심이라기보다 예비적·보조적 기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이는 디지털 기업 과세에서 단순 마케팅 지원과 실질적 사업 수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보여준다.
앞서 넷플릭스도 한국 세무당국과의 소송에서 법인세 등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메타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세원 포착은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 기준을 조세 협약과 국내 세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